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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 개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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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켓 댓글 0건 조회 22,026회 작성일 16-01-12 15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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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 개념 안내

□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기업에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 (중기업 이상은 1번, 2번 요건 모두 만족, 소기업은 1번 요건 만족)

 

1.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

등기, 주식보유】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(대표이사)으로 등 기되어 있는 회사

*다만, 회사대표가 공동대표인 경우는, 장애인인대표가 소유 주식이 비장애인대표 소유 주식보다 많은 회사에 한함(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)

【사업자등록】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

2.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(소기업은 제외)

구분

장애인기업

중증장애인(시설)

근거법령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

중증장애인생산품

우선구매 특별법

소관부서

중소기업청

(소상공인정책과)

보건복지부

(장애인자립기반과)

지원대상

장애인기업

(소기업 - 장애인이 대표

중기업 - 장애인이 대표,

장애인 고용 30% 이상)

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(장애인근로자 70%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60%, 생산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근무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이 50%이상)

공공구매

해당연도 구매총액의 1% 이상

해당연도 구매총액의 1% 이상

시행기관

(재)장애인기업

종합지원센터

한국장애인개발원